2019/01/15

유럽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1. 총칙
1.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유럽예수교 장로회 총회(약칭 유럽총회라 함)라 칭한다.
2. 본회의 관할지역은 총회에 소속된 유럽 내의 모든 지교회로 한다.

2. 신조
3. 본회는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조를 갖는다.
1.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2.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 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며 그 창조하신 바를 보존하신다. 또한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니 그의 사랑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께서 계시니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니 그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4.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5. 우리는 성경적인 예정론을 믿는다.
6.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양성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과 그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는다.
7.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
8.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상태임을 믿는다.
9.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름을 믿는다.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성찬과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11.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고백 위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교회는 그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몸이니 교회는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것임을 믿는다.

3. 목적
4. 총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양육하고 이단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 안에 바른 섬김의 규범을 제시하며 교회의 건강한 조직의 그 근거를 제시하며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본회는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역을 전개한다.
1. 복음을 전파한다.
2. 예배를 드린다.
3. 성경교육을 한다.
4. 주일학교를 운영한다.
5.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한다.
6. 은혜로운 사역을 전개한다.
7. 출판 및 기타 언론 사역을 할 수 있다.
6. 총회는 지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 안에 시찰회를 두어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

4. 총회의 치리회
7. 총회는 다음과 같이 3종류의 치리회를 둔다.
1. 총회
2. 노회
3. 당회

5. 총 회
8. 총회는 본 교단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9. 본 총회는 과반수의 노회참석과 15명 이상의 회원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단 불참회원이 위임장을 제출시 총회결의사항을 위임하기로 간주하다.
10. 총회는 매년 11월 첫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정기회로 모이며 2개월 전에 장소와 시간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총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및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과 재임이 가능하다(2015년 수정). 노회에서 파송된 회원들이 총회의 회원이 된다.
12. 총회의 기능
1. 말씀과 각종 교리와 헌법에 관하여 최종 해석권이 있다.
2. 교단 내에 최고의 치리회이다.
3. 노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며 그 지역을 조정한다.
4. 지교회 내에 모든 분쟁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5. 신학교와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다.
6. 총회의 회기 예산을 세운다.
7. 지교회와 노회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8. 강도사 고시를 고시한다.
9. 타교단과의 교류를 결정한다.
13. 총회 산하 각 기관 임원의 직무
1.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직분자는 그 맡은 직에 충실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회장은 각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 서기는 모든 문서를 수발하는 책임과 회의록 및 기타 서류를 관리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감사 내지 상회의 지도에 응하여야 한다.
5. 부서기 및 회록 서기는 서기의 지도아래 그 직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모든 장부와 재정의 관리에 만전을 다 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회에서 그에게 위임한 고유의 직무이니 회장의 지도 아래 적법하게 재정 출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히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 내지 상회의 지도에 응하여야 한다.
7. 각 회의 재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4. 상비부
1. 본 총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2) 교육부 3) 고시부 4) 선교부
2. 상비부 선정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부 부원배정을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공천위원회는 증경회장단으로 한다.
2) 각 부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여 타 부서로 이동한다.
3)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는 겸직하지 못하고 장립 후 3년이 지난 회원으로 임직된다.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부서에서 연임할 수 없다.
5) 총회장과 총회서기는 상비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3.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각종 서류를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이관하고 정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보고한다.
2) 교육부: 각종 교육과 제직 수련회 등을 주관한다.
3) 고시부: 목사 장로 강도사 및 전도사 고시를 주관한다.
4) 선교부: 선교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4. 상비부에는 부장 서기 및 회계 등의 임원을 둔다.

6. 노회
15. 정기노회는 1년 한 차례 모이며 1개월 전에 회집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다.
임시노회는 임원회 결의나 회원교회 과반수 청원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집 2주 전에 의제, 장소, 시간을 통보한다.
16. 노회의 회원은 노회 산하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장로회원이 목사회원 보다 많을 수 없다.
17.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임원이 유고된 상황에서는 임시회에서 해당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 노회의 기능
1. 노회는 지교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2. 치리회로서 지교회의 분쟁을 해결한다.
3. 지교회 장로 피택청원을 허락하며 피택받은 자를 시취한다.
4. 헌법에 따라 목사를 위임하고 임시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하고 장로를 안수 장립한다.
5. 지교회의 재정 및 행정을 검열 및 지도한다.
6. 지교회 설립을 허가한다.
7. 지교회의 청원을 총회에 헌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
8. 목사, 장로, 전도사 고시를 시행한다.
9. 기타 노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노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7. 당회
19. 당회는 해당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지교회의 담임으로 위임받은 당회장과 해당교회의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20.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21. 당회는 당회록을 기록하고 노회에서 검열을 받아야 한다.
22. 당회는 당회장 목사가 부재하면 회집할 수 없고 해당교회의 담임목사가 유고인 경우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청빙하여야 한다.
23. 당회의 기능
1.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시행한다.
2. 임시직원을 임명한다.
3. 교인의 신앙과 그 행위를 지도한다.
4. 신입교우를 받는다.
5. 성례식을 집행한다.
6. 장로와 집사들의 사역을 분담시킨다.
7. 각종 예배와 헌금에 관하여 결정한다.
8. 교회의 질서유지에 힘쓴다.
9. 각종 교회의 기관들을 지도한다.
10. 담임목사와 노회 파송 장로총대를 1명 선출하여 파송한다.
11. 노회에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
12. 교회의 각종 동산 및 부동산을 관리한다.
24. 당회의 회집
당회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회로 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소집을 필요로 요할 경우
2. 과반수 이상 장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제직들의 요청에 의해 당회장이 소집할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성도의 건덕상 치리의 필요가 있어서 당회가 치리회로 소집될 경우

8장 공동의회
세례나 입교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교회에 3개월 이상 등록된 무흠 회원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25. 공동의회의 소집
1.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결의로 회장인 목사가 소집한다.
2. 과반수의 제직들의 요청에 의해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3. 교회에 등록된 성도 중 3분의 1이상 무흠교인의 요청시 목사가 소집한다.
4. 상회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26. 공동의회는 최소 1주일 전 소집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7. 회집된 회원의 수효가 현저히 적을 시에는 추후 재 소집할 수 있다.
28.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의 회장과 서기가 그 직임을 감당한다.
29. 공동의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제직회
30. 당회원은 제직회의 자동회원이 된다.
31. 제직은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한다.
1. 제직회는 제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집된다.
2. 정족수에 충족치 못할 시에도 제직회의의 긴급결의는 가하나, 차기회의에서 결의내용을 추인 받아야 한다.
32. 제직회는 당회와 공동회의가 위탁한 재정을 관리한다.
33. 제직회는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을 분담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다.
34. 제직회는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5. 제직회의 회집도 당회 회집 방법에 준한다.
36.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10. 지교회의 회원
37.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8. 교회의 회원은 세례 및 입교를 받은 자로 한다.
39. 교회의 회원은 말씀에 근거한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야 하며, 총회의 헌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40. 교회의 회원은 모든 교회의 활동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야 하며, 교회 활동에 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41. 교회의 회원은 교회에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십일조, 감사 및 주일헌금)
42.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 주일 회집에 불참하는 자는 교인의 자격 중 선거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무단 예배 불참 시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1. 지교회의 부동산
43. 지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44.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이름이나 노회 또는 총회의 이름으로 등기 할 수 있다.
45. 총회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공동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다.
46. 지교회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할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
12. 목사
47. 목사는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안수 받은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를 목양하며, 교회를 대표하는 직으로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1:13)
48. 목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신실한 신앙과 목회의 소양을 가지고 도덕과 행실에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딤전3:1-7) (목사고시 과목: 헌법,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49조 목사의 직무
1. 목사는 교회와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를 축복하며, 피택장로 등 교회 직원을 양육 및 시취하고, 성도를 심방 위로 격려하며, 당회와 교회의 모든 직을 대표한다.
2. 목사는 신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서 섬길 수 있다.
3. 목사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4. 목사는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사역할 수 있다.
5.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지역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다.
13. 장로
50. 장로장립
1. 교회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장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의 피택 및 안수로 장립한다.
2. 장로는 매3년마다 시무투표를 통해 그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51. 장로의 자격
1. 장로는 해당교회에서 5년 이상 출석교인 중에서 신앙과 행위에 모범된 자를 피택할 것이며, 경건한 믿음과 사알의 덕을 세우는 자로서 그 직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 중에서 피택한다.
2. 장로 피택은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이 때 목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장로로 피택받은 자는 목사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하여야 장립 받을 수 있다.(고시과목: 성경, 헌법, 신조, 예배모범, 권징조례, 소요리문답, 면접)
52. 장로의 직무
1. 목사를 도와 성례를 수종들고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독하고 섬긴다.
2. 교회의 교리와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도록 힘쓴다.
3. 목사의 지도아래 교인을 심방 위로하며 그 결과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4.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14장 집사 및 권사
53. 집사의 종류
집사의 직은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며,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두 종류의 집사가 있다.
54. 안수집사
교인의 회중 가운데 신앙과 행위가 모범된 자로 안수집사를 선출할 수 있다.(딤전3:8-13)
1.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목사의 지도아래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룬 뒤 안수한다.
2. 안수집사도 매3년에 한 번 시무투표를 행하여 그 직을 계속할 수 있다.
55.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시무기간은 1년이다.
56. 집사의 직무
1. 집사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도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직책이다.
2. 집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의 재정을 맡아 섬길 수 있다.(6:1-3)
57. 권사
1. 권사의 직은 안수집사의 경우에 준하며 여성도들 가운데 45세 이상 된 자로 신앙과 행위에 모범된 자 중에서 안수 없이 피택된다.
2. 권사는 은퇴권사 명예권사 시무권사 무임권사의 4종류가 있다.
3. 권사도 매3년에 한 번 시무투표를 행하여 그 직을 계속할 수 있다.

15. 준칙
58. 강도사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과 노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가 실시하는 총회고시에 통과한 후 총회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고시과목: 성경, 조직신학, 설교, 상식, 교회헌법, 신조,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59. 전도사
신학교 재학 중인 자 또는 그와 같은 자격이 인정된 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고시과목: 성경, 상식, 소요리문답, 면접)

60. 선교사
총회가 선교사로 선출하여 교육하고 목사 또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자이며 파송기관의 지시에 따라 선교업무를 담당한다.

3. 상회비 규정
16. 노회비
61. 본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는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는 노회에서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2. 지교회의 상회비는 전년도 결산금액중 선교비를 제외한 금액의 1%로 하며 지교회는 매년 결산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장 총회비
63. 노회는 지교회의 상회비 중 80%를 총회에 총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64조 총회비는 총회 개최, 선교비, 구제비 및 총회 결의로 하나님 사역을 위한 필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4. 부칙
65. 본회 헌법의 개정은 필요시 총회의 결의로 개정준비위원이 연구하여 제안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66. 본회는 최고의 상회로서 각 노회 및 지교회의 모든 규칙, 정관 또는 결정에 우선한다.
67. 본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을 유럽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유럽노회 규칙(1984.8.24)및 유럽 독노회 규칙(1997.10.21.)을 근거로 하여 총회 헌법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의하였고 200911월 유럽 총회 정기총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쳤다.
68. 본회 헌법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헌법을 원용한다.
69. 본 헌법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운영규칙
1. 회원규정
3년 결석시 별명부로 등재관리하고 별명부에서 2년 관리 후 제명처리 한다. (2009년 제4회 총회결의)
2. 문서기록 및 보관
문서 관리 보존에 관한 규칙으로 모든 회의록과 문서는 총회장과 서기가 보관한다.
총회직인은 서기가 보관하기로 하다.
총회의 각종 문서는 헌법 양식에 의한 문서를 사용하기로 하다. (2017년 제12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양식헌법 양식으로 수정)
6. 시행규칙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유럽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임을 교회명칭에 명시하기로 하다.
7. 신입회원 영입에 관한 규정
1. 신입회원을 영입할 시 사전에 노회는 출신학교 소속 증명서 이력서와 청원서를 노회에서 접수하여 노회에서 영입을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복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 신입회원은 교회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가입이 어려울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다.(2012년 제 7회 총회결의)

8. 임원선거 및 자격
1. 현직 부총회장은 전례대로 총회장으로 추대되고 신임부총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그 외 임원은 신임총회장과 총회기간 중 비상임 기구인(201611회 총회 추가) 공천부(증경총회장단)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2011년 제6회 총회결의)
2. 총회장 자격은 7회 이상 참석자에게 한한다.
총회 임원은 회원 가입 후 5회 참석 이상
노회장은 회원 가입 후 5회 참석 이상
노회 임원은 회원 가입후 3회 참석 이상자로 하기로 하다.(2012년 제 7회 총회결의)
3. 총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017년 제12회 정기총회에서 추가)
9. 총회 소집 명칭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 및 목회자 수련회로 하기로 하다.

10. 총회원 정년
총회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7년 제12회 정기총회에서 70세로 하기로 하다를 수정)

11. 타교단 목회자 가입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고 담임목회자 교단이 장로교와 다를 때 담임목회자는 언권과 선거권은 가지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기로 하다. (2012년 제7회 총회 결의)

12. 증경총회장단이 헌법 개정 준비 위원회로 모여 개정절차를 논의한다.(2015년 결의)

13. 별명부에 있는 회원은 제명하기 전에 임원회에서 확인 메일을 하기로 하고, 참석 못할 경우 위임장과 상회비를 낼 때 회원직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다. 위임장은 회원이라는 항목에서 위임장을 받는 것으로 제한한다(2015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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