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3

2011년 총회헌법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1. 총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유럽예수교 장로회 총회(약칭 유럽총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관할지역은 총회에 소속된 유럽 내의 모든 지교회로 한다.
제2장. 신조
제3조. 본회는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조를 갖는다.
1.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2.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 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며 그 창조하신 바를 보존 하신다. 또한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니 그의 사랑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께서 계시니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니 그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4.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5. 우리는 성경적인 예정론을 믿는다.
6.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양성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과 그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는다.
7.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
8.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상태임을 믿는다.
9.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름을 믿는다.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성찬과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11.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고백 위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교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니 교회는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 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것임을 믿는다.
제3장. 목적
제4조. 총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양육하고 이단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 안에 바른 섬김의 규범을 제시하며 교회의 건강한 조직의 그 근거를 제시하며 교회의 발 전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 적이 있다.
제5조. 본회는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역을 전개한다.
1. 복음을 전파한다.
2. 예배를 드린다.
3. 성경교육을 한다.
4. 주일학교를 운영한다.
5.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한다.
6. 은혜로운 사역을 전개한다.
7. 출판 및 기타 언론 사역을 할 수 있다.
제6조. 총회는 지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 안에 시찰회를 두어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
제4장. 총회의 치리회
제7조. 총회는 다음과 같이 3종류의 치리회를 둔다.
1 총회
2 노회
3 당회
제5장. 총 회
제8조. 총회는 본 교단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9조. 본 총회는 과반수의 노회참석과 15명 이상의 회원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단 불참회원이 위임장을 제출시 총회결의사항을 위임하기로 간주하다.
제10조. 총회는 매년 11월 첫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정기회로 모이며 2개월 전에 회집의제와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및 감사등의 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노회에서 파송된 회원들이 총회의 회원이 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1 말씀과 각종 교리와 헌법에 관하여 최종 해석권이 있다.
2 교단 내에 최고의 치리회이다.
3 노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며 그 지역을 조정한다.
4 지교회 내에 모든 분쟁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5 신학교와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다.
6 총회의 회기 예산을 세운다.
7 지교회와 노회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8 강도사 고시를 고시한다.
9 타교단과의 교류를 결정한다.
제13조. 총회 산하 각 기관 임원의 직무
1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직분자는 그 맡은 직에 충실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회장은 각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 서기는 모든 문서를 수발하는 책임과 회의록 및 기타 서류를 관리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감사 내지 상회의 지도에 응하여야 한다.
5 부서기 및 회록 서기는 서기의 지도아래 그 직임을 다 하여야 한다.
6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모든 장부와 재정의 관리에 만전을 다 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회에서 그에게 위임한 고유의 직무이니 회장의 지도 아래 적법하게 재정 출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히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 내지 상회의 지도에 응하여야 한다.
7 각 회의 재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상비부
1 본 총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2)교육부 3) 고시부 4)선교부
2 상비부 선정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부 부원배정을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공천위원회는 증경회장단으로 한다.
2) 각 부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여 타 부서로 이동한다.
3)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는 겸직하지 못하고 장립 후 3년이 지난 회원으로 임직된다.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부서에서 연임할 수 없다.
5) 총회장과 총회서기는 상비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3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각종 서류를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이관하고 정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보고한다.
2) 교육부:각종 교육과 제직 수련회 등을 주관한다.
3) 고시부:강도사 고시를 주관한다.
4) 선교부:선교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4 상비부에는 부장 서기 및 회계 등의 임원을 둔다.
제6장. 노회
제15조. 정기노회는 1년 한 차례 모이며 1개월 전에 회집 장소와 의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노회의 회원은 노회 산하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장로회원이 목사회원 보다 많을 수 없다.
제17조.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감사 등의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임원이 유고된 상황에서는 임시회에서 해당 임원을 선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노회의 기능
1 노회는 지교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2 치리회로서 지교회의 분쟁을 해결한다.
3 지교회 장로 피택청원을 허락하며 피택받은 자를 시취한다.
4 헌법에 따라 목사를 위임하고 임시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하고 장로를 안수 장립한다.
5 지교회의 재정 및 행정을 검열 및 지도한다.
6 지교회 설립을 허가한다.
7 지교회의 청원을 상회에 제출한다.
8 기타 노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노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당회
제19조. 당회는 해당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 지교회의 담임으로 위임받은 당회장 과 해당교회의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제20조.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21조. 당회는 당회록을 기록하고 노회에서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당회는 당회장 목사가 부재하면 회집할 수 없고 해당교회의 담임목사가 유고인 경우 노회로부 터 임시당회장을 청빙하여야 한다.
제23조. 당회의 기능
1 교인의 신앙과 그 행위를 지도한다.
2 신입교우를 받는다.
3 성례식을 집행한다.
4 장로와 집사들의 사역을 분담시킨다.
5 각종 예배와 헌금에 관하여 결정한다.
6 교회의 질서유지에 힘쓴다.
7 각종 교회의 기관들을 지도한다.
8 담임목사와 노회파송 장로총대를 1명 선출하여 파송한다.
9 노회에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
10 교회의 각종 동산및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24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회로 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소집을 필요로 요할 경우
2 과반수 이상 장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제직들의 요청에 의해 당회장이 소집할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성도의 건덕상 치리의 필요가 있어서 당회가 치리회로 소집될 경우
제8장 공동의회
세계나 입교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교회에 3개월 이상 등록된 무흠 회원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제25조. 공동의회의 소집
1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결의로 회장인 목사가 소집한다.
2 과반수의 제직들의 요청에 의해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3 교회에 등록된 성도 중 3분의 1이상 무흠교인의 요청시 목사가 소집한다.
4 상회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26조. 공동의회는 최소 2주일 전 소집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회집된 회원의 수효가 현저히 적을 시에는 추후 재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의 회장과 서기가 그 직임을 감당한다.
제29조. 공동의회 의장이 유고일 시에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장. 제직회
제30조. 당회원은 제직회의 자동회원이 된다.
제31조. 제직은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한다.
1 제직회는 제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집된다.
2 정족수에 충족치 못할 시에도 제직회의의 긴급결의는 가하나, 차기회의에서 결의내용을 추인받아야 한다.
제32조. 제직회는 당회와 공동회의가 위탁한 재정을 관리한다.
제33조. 제직회는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을 분담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다.
제34조. 제직회는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35조. 제직회의 회집도 당회 회집 방법에 준한다.
제36조.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제10장. 지교회의 회원
제37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 교회의 회원은 세례및 입교를 받은 자로 한다.
제39조. 교회의 회원은 말씀에 근거한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야 하며, 총회의 헌 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0조. 교회의 회원은 모든 교회의 활동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야 하며, 교회 활동에 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41조. 교회의 회원은 교회에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십일조,감사및 주일헌금)
제42조.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연속 주일 회집에 불참하는 자는 교인의 자격 중 선거권에 제한을 받 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무단 예배 불참 시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1장. 지교회의 부동산
제43조. 지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제44조.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이름이나 노회 또는 총회의 이름으로 등기 할 수 있다.
제45조. 총회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필 요 시에는 공동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다.
제46조. 지교회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할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
제12장. 목사
제47조. 목사는 총회 또는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안수 받은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를 목양하며, 교회를 대표하는 직으로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 분이다.(롬1:13)
제48조. 목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신실한 신앙과 목회의 소양을 가지고 도덕과 행실에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딤전3:1-7)
제49조 목사의 직무
1 목사는 교회와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를 축복하 며, 피택장로 등 교회 직원을 양육 및 시취하고, 성도를 심방 위로 격려하며, 당회와 교회의 모 든 직을 대표한다.
2 목사는 신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서 섬길 수 있다.
3 목사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
4 목사는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사역할 수 있다.
5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지역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제13장. 장로
제50조. 장로장립
1 교회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장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의 피택및 안수로 장립한다.
2 장로는 매3년마다 시무투표를 통해 그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 장로의 자격
1 장로는 해당교회에서 5년 이상 출석교인 중에서 신앙과 행위에 모범된 자를 피택할 것이며, 경 건한 믿음과 사알의 덕을 세우는 자로서 그 직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 중에서 피택한다.
2 장로 피택은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이 때 목사는 장 로의 자격에 대하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장로로 피택받은 자는 목사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하여야 장립받을 수 있다.(고시과목/성경,헌법,신조,예배모범,권징조례,소요리문답,면접)
제52조. 장로의 직무
1 목사를 도와 성례를 수종들고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독하고 섬긴다.
2 교회의 교리와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도록 힘쓴다.
3 목사의 지도아래 교인을 심방 위로하며 그 결과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4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제14장 집사 및 권사
제53조. 집사의 종류
집사의 직은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며,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두 종류의 집사가 있다.
제54조. 안수집사
교인의 회중 가운데 신앙과 행위가 모범된 자로 안수집사를 선출할 수 있다.(딤전3:8-13)
1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목사의 지도아래 일 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룬 뒤 안수한다.
2 안수집사도 매3년에 한 번 시무투표를 행하여 그 직을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시무기간은 1년이다.
제56조. 집사의 직무
1 집사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도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직책이다.
2 집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의 재정을 맡아 섬길 수 있다.(행6:1-3)
제57조. 권사
1 권사의 직은 안수집사의 경우에 준하며 여성도들 가운데 45세 이상 된 자로 신앙과 행위에 모 범된 자 중에서 안수없이 피택된다.
2 권사는 은퇴권사 명예권사 시무권사 무임권사의 4종류가 있다.
3 권사도 매3년에 한 번 시무투표를 행하여 그 직을 계속할 수 있다.
제15장. 준직
제58조. 강도사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과 노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가 실시하는 총회고시에 통과한 후 총회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시과목:성경, 조직신학, 설교, 상식, 교회 헌법, 신조,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제59조. 전도사
신학교 재학 중인 자 또는 그와 같은 자격이 인정된 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고시과목:성경, 상식, 소요리 문답,면접)
제60조. 선교사
총회가 선교사로 선출하여 교육하고 목사 또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자이며 파송기관의 지시에 따라 선교업무를 담당한다.
3. 상회비 규정
제16장. 노회비
제61조. 본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는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는 노 회에서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지교회의 상회비는 전년도 결산금액중 선교비를 제외한 금액의 1%로 하며 지교회는 매년 결 산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장 총회비
제63조. 노회는 지교회의 상회비 중 80%를 총회에 총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총회비는 총회개최,선교비,구제비 및 총회 결의로 하나님 사역을 위한 필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4. 부칙
제65조. 본회 헌법의 개정은 필요시 총회의 결의로 개정준비위원이 연구하여 제안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66조. 본회는 최고의 상회로써 각 노회 및 지교회의 모든 규칙, 정관 또는 결정에 우선한다.
제67조. 본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헌법을 유 럽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유럽노회 규칙(1984.8.24)및 유럽 독노회 규칙(1997.10.21)근거 로 하여 총회 헌법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의하였고 2009년 11월 유럽 총회 정기총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쳤다.
제68조. 본회 헌법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헌법을 원용한다.
제69조. 본 헌법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운영규칙
1회원규정
3년결석시 별명부로 등재관리하고 별명부에서 2년 관리후 제명처리한다.
(제4회 2009년 총회 결의)
2문서기록
문서관한 보존에 관한 규칙으로 모든 회의록과 문서는 총회장과 서기가 보관한다.
3문서보관
총회직인은 서기가 보관하기로 하다.
총회각종 문서는 총회양식에 의한 문서를 사용하기로 하다.
6. 시행규칙
총회산하 모든 교회는 ‘유럽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임을 교회명칭에 명시하기로 하다.
7. 신입회원 영입에 관한 규정
신입회원을 영입할 시 사전에 노회는 출신학교 소속 증명서 이력서와 청원서를 노회에서 접수하여 노회에서 영입을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복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8.임원선거(2011년 제6회 총회결의)
현직부총회장은 전례대로 총회장으로 추대되고 신임부총회장은 공천부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그 외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